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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ESG

SCROLL

준법경영

준법경영
COMPLIANCE MANAGEMENT

준법경영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는 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 전자산업 내 기업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존중 받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도마하기 위해 매년 EICC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행동규범에 대해 전사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합니다.

세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있으며, 감사 받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에 공시 중입니다.

  1. 대응 가능한 수준의 세무 위험 관리

    당사는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고있습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 구조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준법 사항에 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등
  • 화학물질관리법 등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당사는 상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하여, 매년 반기 1회 내부 심사 및 경영자 검토 등을 통해 법규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외부 심사를 통해 법규 준수 활동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