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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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제보 시스템
REPORT OF UNETHICAL BEHAVIOR
비윤리행위신고서
SMC엔지니어링㈜는 대외에 당사 임직원의 행동규범인 윤리규범을 공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채널로 접수된 모든 내용은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보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 제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가능한 실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주세요. [작성 예시 참고]
- 사진,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함에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보 입수 경로와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보 접수 후 조사가 착수되고 종결될 때까지 단계 별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제보자에게 제공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 처리 결과‘ 페이지나 제보자가 선택한 회신 방법 (이메일 or 전화)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 예시
저는 귀사의 OOO과 20년도 △△△장비 납품을 위해 만난 뒤 지속적으로 식사, 골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OOO은 높은 BP 평가 점수, 독점 거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20년 8월 OOO 계좌에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두 달 뒤 2백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커피숍에서 주었습니다.
첨부: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 내역, 골프장 이름 등
조사가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보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
- 당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역할의 요구 (BP의 임금체불,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등)
- 제보하려는 사건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 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및 해결과정에서 제보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신고 처리 프로세스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홈페이지 → 비윤리 행위 신고서 (외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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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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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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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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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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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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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
SMC ERP → 블라인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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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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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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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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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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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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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과
통보 및 징계 -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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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