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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구성원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공존하며 공동 발전합니다.
아울러 모든 법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그동안 지켜온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하여 깨끗한 기업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반으로 삼고있습니다.

SMC 윤리규범

  1. 총칙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 고객, 구성원, 주주,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합니다.

  2. 고객 우선과 약속

    고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기반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고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3. 구성원의 행동 윤리

    전 구성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SMC엔지니어링(주)의 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4. 공정한 거래

    회사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절차를 준수하며,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협력사와 상호 신뢰와 상생을 지향합니다.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합니다.

  6.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약속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 해야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실천사항

  1.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서명 인원 2024. 12. 31 기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서명 인원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인권 노동 준수 서약서 정보 보호 서약서 보안 서약서
    전체 인원 1,390명 1,390명 1,390명 1,390명
    서명 인원 1,530명 1,530명 1,530명 1,530명
  2. 신고 제도 운영

    직원들의 불만, 애로사항 및 사기 저하 요인을 제거 또는 해결해 줌으로써 원만한 근무 분위기의 조성과 애사심을 고취하여 근무의 능률성을 높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제보하기
준법경영
COMPLIANCE MANAGEMENT

준법경영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는 준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 전자산업 내 기업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가 존중 받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도마하기 위해 매년 EICC (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행동규범에 대해 전사 교육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합니다.

세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은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있으며, 감사 받은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에 공시 중입니다.

  1. 대응 가능한 수준의 세무 위험 관리

    당사는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을 통하여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회계법인은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고있습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 구조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스엠씨엔지니어링(주)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준법 사항에 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등
  • 화학물질관리법 등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당사는 상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하여, 매년 반기 1회 내부 심사 및 경영자 검토 등을 통해 법규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확인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외부 심사를 통해 법규 준수 활동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